보안기능 시험
보안기능 확인서
국가·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보안기능을 갖춘 IT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 근거
- 국가정보원법 제4조(직무)
- 전자정부법 제56조(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)
-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
-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
시험 대상 제품
| 구분 | 제품군 |
|---|---|
| 네트워크 장비 | L3 이상 스위치, 라우터, SDN 포함 |
| 침입차단시스템 | 방화벽, 차세대방화벽(NGFW) |
| 침입방지시스템 | IPS |
| DDoS 대응장비 | DDoS 방어 솔루션 |
| VPN | IPSec VPN, SSL VPN |
| 접근통제 | 네트워크 접근제어(NAC) |
| 정보유출방지 | DLP, 매체제어 |
| 웹 방화벽 | WAF |
| 안티바이러스 | Windows, Linux, 모바일 백신 |
| 보안관리 | 통합보안관리, 위협관리시스템 |
유효기간
- 국가용 보안요구사항, 일반 보안요구사항 (공통보안요구사항 V3.0): 5년
- 구현규격: 2년
문의
보안기능시험팀 김혜인 팀장 / 070-4171-5357 / hikim@koist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