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2-586-1230

Security Function Testing

보안기능 확인서

국가·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보안기능을 갖춘 IT제품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

  • 국가정보원법 제4조(직무)
  • 전자정부법 제56조(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)
  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
  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

시험 대상 제품

구분제품군
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, 라우터, SDN 포함
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, 차세대방화벽(NGFW)
침입방지시스템IPS
DDoS 대응장비DDoS 방어 솔루션
VPNIPSec VPN, SSL VPN
접근통제네트워크 접근제어(NAC)
정보유출방지DLP, 매체제어
웹 방화벽WAF
안티바이러스Windows, Linux, 모바일 백신
보안관리통합보안관리, 위협관리시스템

유효기간

  • 국가용 보안요구사항, 일반 보안요구사항 (공통보안요구사항 V3.0): 5년
  • 구현규격: 2년

문의

보안기능시험팀 김혜인 팀장 / 070-4171-5357 / hikim@koist.kr